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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단위 출하량 확보, 중도매인 참여 관건 - 농협, 법인들...산지 개척, 규모화 노력 필요
정가수의매매가 지난 23일부터 농안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본격시행이 가능해졌지만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시행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정가수의매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량의 농산물 물량확보와 중도매인의 참여, 농산물의 품질이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완할 점이 많기 때문이다.
정가수의매매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중도매인의 참여율이다. 정가수의매매 본격 시행 전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서는 수차례 정가수의매매 참여율 조사를 실시 했지만 결과적으로 중도매인들의 참여율은 당초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중도매인들은 법인마다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일부 법인에서는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은 중도매인들도 있었다.
중도매인의 참여의사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은 이렇다. 이동혁 한국식품유통연구원장은 “법인들이 출하자의 농산물에 따른 특성과 요구사항 등을 중도매인들과 협의해 이끌어 나간다면 중도매인들의 참여는 점차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산지규모화가 부합된다면 정가수의매매 활성화에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환 안양대 교수는 “결국 중도매인들의 참여가 적은 것은 가격과 관련된 문제이고, 이런 문제는 산지규모화와 전문화가 된 이후에 달라질 수 있다”며 “정가수의매매도 산지규모화가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된다면 분명 많은 문제점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인들은 정가수의매매의 경우 최소단위 출하량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활성화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법으로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입장은 다르다. 전문가들은 최소단위를 특별히 규정할 필요는 없고 중도매인들이 낙찰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자연스럽게 경매로 넘어가면 될 뿐 굳이 법적으로 명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농협의 역할과 법인들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김 교수는 “앞으로 농협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고 이와 부합해 법인들도 산지개척과 규모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APC(산지유통센터)를 통한 품질관리와 유지를 통해야 정가수의매매 활성화가 뒤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결과로 인해 가락시장 내 일부 유통인과 전문가들은 정가수의매매 본격시행이 가능해졌지만 이에 대한 준비자체가 덜 돼 여러사안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앞으로 많은 시간을 거친 후 보완을 통해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현렬 기자(hroul0223@afl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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