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전문지기사

2012. 08. 06 전문지 기사

이종인 2012. 8. 8. 09:12

 



가락시장 도입 ´시기 상조´...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제 역할 못해

 

- 전창곤 선임연구위원 연구보고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앞서 시장도매인제를 시작한 강서시장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전창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강서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강서시장의 시장도매인제 도입 이후부터 현재까지 기준가격 제시능력 부족으로 인해 가락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삼다보니 여전히 농산물 가격 급등락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산지가 규모화, 조직화 되지 않아 유통비용 절감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장도매인 간 가격도 즉시 공표되지 않아 거래의 투명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금정산도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아 출하자가 대금정산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에 따라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도 강서시장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며 “강서시장과 반입량 규모부터 차이가 있고 우리나라 농산물의 기준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가락시장에는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동일시장에 두 제도를 병행할 경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동일시장에 두 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은 경쟁촉진을 통한 시장활성화에 있으나 거래시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상태에서 두 제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한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며 “경매제의 가격급등과 시장도매인의 재고물량 과잉 등에 따라 경매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돼 경매시세가 약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락시장에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를 병행 운영하면 경매시세가 약화돼 기준가격을 제대로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시장도매인제 특성에 따른 공정경쟁은 분산의 시간적 제약요인이 없어 경매제를 위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영업의 시간적 제약이 없는 시장도매인제는 상대적으로 중도매인 영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산지와 출하자로 출하자 의견수렴에 따라 시장도매인제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결국 산지가 규모화 조직화돼 있지 않다면 시장도매인제 도입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많은 문제점만을 야기 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사설 2면, 기사 4면>
박현렬 기자(hroul0223@aflnews.co.kr)

 

2012년 8월 1일자 기사



(137-710)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446-2 농수축산신문 대표전화 02-585-0091 fax.588-4905
Copyright ⓒ 2001 농수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시장도매인제 문제점 해결이 우선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강서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성과분석과 관련한 최종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가락시장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시장도매인제가 얼마나 허구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농업인들에게 출하 선택권을 넓혀주고, 농산물가격의 급등락을 안정시키는 것은 물론 경매비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시장도매인제가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이 자료의 결론이고 보면 시장도매인제는 절대로 성급히 추진해야 할 제도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시장도매인제의 거래형태가 위탁거래 중심의 시장행위를 하는 것 이지만 가격결정 과정이 없어 독자적인 가격결정 기능이 매우 미흡하고, 오히려 공정거래를 보장하는 비용인 탐색비용과 협상비용 등이 경매거래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게 그것이다.

  과일류의 경우 경매제보다 일정 수준 높은 수취가격이 형성되는 측면도 있지만 경매가격 기준의 자의적 조정으로 가격변동성은 경매제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가격급등락을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빗나갔다.

  출하대금 정산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고,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은 소농구조의 우리나라 농업형태에서는 시장도매인제가 시기상조라는 것을 반영해 주고 있다. 생산자 개별 출하자의 경우 출하물량의 영세성으로 정보의 비대칭성과 그에 따른 거래교섭력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교섭력을 가질 정도로 생산자들이 물량을 규모화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 다행이지만 법인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385개의 비상장예외품목 중도매인에 대한 관리도 쉽지 않은데 20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는 시장도매인을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동일시장 내 두 제도를 병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흘려들어서는 안된다. 경매 및 시장도매인제 등 거래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상태에서 두 제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한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실제 강서시장의 경우 거래제도 간 경쟁 유도보다는 출하자들의 두 제도에 대한 출하처 선택의 문제로 귀결된 것은 동일시장 내 두 제도를 병행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가락시장 내에서 법인 및 시장도매인제를 병행할 경우 거래가격이 완전 노출되는 법인이 그렇지 않은데 따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도매인으로 전환할 것 까지 가정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따라서 막연한 기대심리로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서두르기 보다는 비용절감, 물류 및 운영효율성 제고 등 경매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우선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제의 거래방법, 가격형성, 거래신뢰성과 안정성 확보 등도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도매인제의 확대 도입은 오히려 전국적인 시장혼란을 유발시킬 수 있다.

  정부도 두 제도의 특성이 명확히 차별화돼 출하자의 선호를 반영한 선택이 이뤄질 때 까지는 그동안 노출된 문제점 개선을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한 지원방안도 아울러 마련해야 한다.

 

2012년 8월 1일자 기사



(137-710)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446-2 농수축산신문 대표전화 02-585-0091 fax.588-4905
Copyright ⓒ 2001 농수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시장도매인제 도입 ´아직 일러´

 


  -가격결정 기능 미흡 · 유통비용 절감 미미
  -전창곤 농경연 선임연구위원,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제 성과 분석

  2001년 1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으로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2004년 6월 강서시장에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됐다.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경매제 시장인 가락동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나타나는 가격 급등락과 유통단계가 많아 유통비용이 많이 드는 등 경매제 시장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뤄졌다.

  유통인들과 학계에서는 지금까지 강서시장 운영성과에 대해 시장도매인제 도입 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 시각과 별다른 성과가 없다고 보는 시각으로 나뉘고 있다.

  전창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강서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강서시장이 기준가격 제시, 유통비용 절감, 거래투명성, 대금정산에 관해 출하자의 신뢰성을 얻지 못하는 등 경매제도 단점을 보완하지 못해 별다른 성과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경매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수 밖에 없다는 일부 학자와 유통인들과 의견차이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농산물 가격 안정 '아직'

  전 선임연구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시장도매인의 경우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의 전과정을 담당하게 돼 산지출하처 발견부터 운송비, 소비지 분산에 이르기까지 지출되는 비용이 많아 규모화 된 개별생산자와 생산자조직의 출하비중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 한 유통경로 단축에 의한 비용절감 효과의 거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경매제의 단점인 농산물가격 급등락을 보완하기 위해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지만 강서시장의 경우 가락시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서시장은 위탁거래가 66%에 달하고 있지만 중심 가격결정 과정이 없어 독자적인 가격발견 기능이 미흡하며 가격결정 기능을 수반하지 못하다보니 가락시장의 경매가격이 기준이 돼 농산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 출하자와 구매자 모두 시장도매인제 시장에서 독자적인 가격이 형성된다고 인식 하기보다는 경매제 가격과 유사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서시장은 일부 과일류 가격은 경매제보다 일정 수준 높은 수취가격이 형성되고 있지만 채소류의 경우 저장성과 표준규격화가 미흡해 가격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오히려 경매제 시장보다 수취가격이 더 낮게 형성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류별 · 품목별로 가격변동성과 수취가격 차이가 크게 나타나다 보니 출하자의 81.2%가 수취가격이 비슷한 수준이면 경매제를 선택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출하대금 정산 신뢰성 부족

  강서시장은 자체적으로 정산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출하자 조사결과 경매제에 비해 안전성과 신뢰성이 미흡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출하상품에 대한 안정적인 대금정산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출하자의 담보비용 증가에 대해 위험인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경매제 도매법인에 대한 상대적 영세성과 경영성과의 취약성, 대규모 물량취급과 분산 능력에도 한계가 있어 판매대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으며 영세한 자본금과 결제 보증금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출하자에게 신뢰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불어 강서시장은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거래로 시장도매인 간 가격이 즉시 공표되지 않아 출하자의 출하처 선택을 위한 탐색비용과 감시비용이 높은 수준이라서 결국 단골거래가 중심이 되고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출하자가 경매가격을 인지하고 있지만 등급별 상세정보나 물량 반입 후 재선별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시장도매인제의 경우 여전히 산지에 대한 소비지의 정확한 정보제공 시스템이 미확립돼 있으며 현재 단순한 거래당사자 간 정보교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소비지 추세와 니즈(needs, 요구)를 맞추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 선임연구위원은 분석했다.

  이로 인해 전 선임연구위원은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별다른 성과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아직까지 산지가 규모화, 조직화가 되지 않아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시기상조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와 산지조직화 · 규모화, 출하자 의견수렴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현렬 기자(hroul0223@aflnews.co.kr)

 

2012년 8월 1일자 기사



(137-710)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446-2 농수축산신문 대표전화 02-585-0091 fax.588-4905
Copyright ⓒ 2001 농수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뷰 김경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신선 · 안전 농산물 공급시스템 구축 '시급'
  -농협과 MOU…경쟁자에서 동반자로 새로운 성장기회 얻어

  “수퍼마켓의 발전과 농협 청과도매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선한 청과물을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합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최근 농협과의 MOU(업무협약) 체결로 경쟁자 관계에서 동반자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수퍼마켓의 성장기회를 얻고 있다.

  김경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청과 등 신선제품은 손이 많이 가는 품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농산물을 가져와 소포장해 일일이 진열하다보면 보통 3~4시간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며 농협과 수퍼마켓 모두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이므로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과도매사업 발전 방안은.

  “소매점들이 자체적으로 소포장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많아 도매사업에서부터 소포장 시스템이 구축돼 판매를 용이하게 해준다면 소매점에서도 청과도매사업에 대해 환영할 것이다. 소비자의 구매성향이 예전에는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 좋은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 이런 물품을 구매하기 어려워지면서 신선, 고품질 상품으로 구매성향이 바뀌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외국 농산물이 물밀 듯이 수입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의 건강을 해치지 않은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니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농협과의 MOU체결로 인한 기대효과는.

  “수퍼가 기업형 마트와의 경쟁에서 비교 우위에 있을 수 있는 품목군이 신선식품이다. 고객이 거주하는 근거리에서 양질의 제품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선식품이 잘 자리 잡고 있는 수퍼는 나름대로 기업형 마트에 대해 경쟁력을 가진다. 이런 면에서 농산물 생산자 단체인 농협과의 MOU 체결은 우리 중 · 소 수퍼마켓에 농산물을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골목상권의 중 · 소 수퍼마켓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앞으로 농협을 통해 값싸고 좋은 식품을 적시에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게만 된다면 현재의 어려운 환경에서 경쟁력 확보와 생존을 위해 노력하는 골목상권의 중소수퍼마켓에게는 굉장한 힘이 될 것이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올해 추진계획과 목표는.

  “아직 지역 조합에 물류센터가 없는 곳이 있다. 이 곳에 빠짐없이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을 중점 추진 중이다. 그리고 전국의 물류센터를 묶어 공동구매하는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나들가게의 전개와 함께 상품을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동구매 시스템 및 물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목표다. 막바지에 이른 나들가게 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노력 중이며, 50여개 조합 이외에 추가로 신규조합 결성을 추진 중이다. 
  대외적으로 소상공인 공동의 목소리를 배가할 법적 소상공인 단체의 성공적 발족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있다. 우리 수퍼마켓협동조합이 주축이 되어 추진하는 300만 소상공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를 법정 단체화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이다.”
박현렬 기자(hroul0223@aflnews.co.kr)

 

2012년 8월 1일자 기사



(137-710)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446-2 농수축산신문 대표전화 02-585-0091 fax.588-4905
Copyright ⓒ 2001 농수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강서청과 전처리관리기술 유통교육 실시

 


  강서청과가 지난달 27일 소속 중도매인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도매시장의 미래와 농산물 전처리관리기술’을 주제로 유통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노필성 농협고문은 선진국의 농산물유통 현황을 예시하면서 “우리 유통인들이 부가가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전처리 관리기술에 대해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져야 한다”며 “농산물에 대한 소비구조가 신선 편이 형태로 급격히 변화, 유통인들이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통기술을 갖춰야 하며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신선 편이 시설을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서청과는 앞으로 전처리 기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취지에서 이번 유통교육을 마련했다.

 
박현렬 기자(hroul0223@aflnews.co.kr)

 

2012년 8월 1일자 기사



(137-710)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446-2 농수축산신문 대표전화 02-585-0091 fax.588-4905
Copyright ⓒ 2001 농수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기획]수산물도매시장이 살 길(상)

 


- (상)거래제도를 둘러싼 ‘동상이몽’
- (중)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 (하)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중앙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과 관련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이 검토되면서 가락동 도매시장은 연일 갑론을박이다. 최근에는 도매법인을 두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이해관계자들의 생존이 걸린 탓에 시끄러울 수밖에 없지만 중앙도매시장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편집자 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중앙도매시장 수산부류 관계자들이 도매법인의 존치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앙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도 도입과 관련 청과부류에는 도매법인을 두도록 한 반면 수산부류는 개설자 재량에 맡겼기 때문에 도매법인이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전창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강서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최종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시장도매인제도가 유통비용 축소 등에 실효성이 낮고, 안정적인 대금정산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들의 목소리에 보다 힘이 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김우남 의원(민주통합, 제주시 을)도 중앙도매시장 수산부류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업인의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중앙도매시장 내에 도매법인을 둘지의 여부는 개설자에게 맡겼지만 결국 농식품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없이 독단적인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또한 농식품부는 거래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밝혔을 뿐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한다고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지금 당장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매제도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을 뿐 거래제도 개선이라는 본래 취지는 퇴색되고 있다는 자성이다.

  거래제도 개선이 논의된 본래 취지는 경매제도가 ‘무용(無用)’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대로 된 정산과 적정 가격발견이 소비자 역시도 보호한다는 경매제도의 기본임에도 기록상장 등 편법이 만연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한태 기자(lht0203@aflnews.co.kr)

 

2012년 8월 6일자 기사



(137-710)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446-2 농수축산신문 대표전화 02-585-0091 fax.588-4905
Copyright ⓒ 2001 농수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도매시장 수산부류, 시장도매인제 ´시기상조´

 


  -김우남 의원, "농안법 시행규칙 어업인 피해 현실화" 우려

  가락시장 등 중앙도매시장 수산부류에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여론이다.

  김우남 의원(민주통합, 제주시을)은 지난달 27일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시행규칙이 어업인 피해를 현실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18일 입법예고한 농안법 시행규칙에서는 ‘중앙도매시장 개설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류인 ’청과부류‘에 대해서는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만 명시돼 수산부류는 도매시장법인 개설 의무가 없기 때문에 어업인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시장도매인제도 시행으로 도매법인이 사라지면 시장도매인간 과당경쟁으로 부실 시장도매인이 증가하고, 출하자와 시장도매인 간 직접거래로 인한 출하자 피해, 대금지급의 안전성 훼손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강서시장에 도입된 시장도매인제도도 문제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도매인제도 도입만으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농안법 시행규칙안 개정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수산 관계자와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협중앙회에서도 시장도매인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하기 보다는 현행 경매제도를 개선, 보완해 어업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과거 어업인들이 유통인들에게 예속돼 착취 당할 당시 어업인들의 소득과 생활을 지지해줬던 것이 경매제도”라며 “수산물 거래의 투명성, 어업인 소득보장, 투명하고 안정적인 정산을 위해서라도 경매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농안법이 아무리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이라 할지라도 생산자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가락시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산물 거래가 30~35% 수준으로 낮다면 이를 확대할 수 있는 시설과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한태 기자(lht0203@aflnews.co.kr)

 

2012년 8월 1일자 기사



(137-710)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446-2 농수축산신문 대표전화 02-585-0091 fax.588-4905
Copyright ⓒ 2001 농수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2012년8월6일자 (제2454호)
 
시장도매인제 진단 <상>시장도매인제 겉과 속
 
거래 공정·투명성 낮아 ‘기대 이하’
 
 
농림수산식품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시장도매인제 운영 성과를 진단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제도를 놓고 지난 10여년 이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과정에서 도매시장 거래 원칙인 상장매매 이외에 자유거래체계인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시장도매인제 운영성과 진단에 나서 최근 그 연구결과가 나왔다. 

▲시장도매인 도입배경과 현황=상장매매의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농산물을 수집하고, 중도매인이 소비지 분산 기능을 한다. 시장도매인제는 바로 이 두 기능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이같은 시장도매인제는 1998년 농산물 유통개혁을 위해 발족된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의 유통개혁 과제에서 제안됐다. 도입 논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논란도 불거졌다. 동일 도매시장에 상장매매와 시장도매인제를 병행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했다가 병행하는 것으로 선회됐고, 시장도매인제는 매수만 허용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수탁까지 확대됐다. 현재 불거지고 있는 시장도매인제로 인한 논란의 발단 단초가 제공된 것이다.  

이후 2000년 농안법 개정에 의해 공영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 근거가 마련됐고, 지방도매시장은 2000. 6. 1일부터, 중앙도매시장은 2005. 7. 1일부터 도입이 가능하도록 법제화됐다.

이를 바탕으로 2004년 6월 강서시장 개장과 함께 시장도매인제가 시범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개장 당시 강서시장은 영등포 상권 흡수가 최대 과제였고, 이에 따라 영등포시장 위탁상을 강서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해 위탁상 4인 이상 주주로 자본금 8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채소류 22개와 과일류 30개 등 시장도매인 52개가 지정됐다.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의 거래실적은 지난 2005년 거래물량 20만3098톤, 거래금액 3857억5800만원에서 2011년에는 거래물량 26만3510톤, 거래금액 4675억2200만원으로 각각 신장했다. 또한 시장도매인 법인당 평균 거래금액도 2005년 51억원에서 2011년 90억원으로 확대됐다.  

▲운영 성적표는 ‘불합격’=거래규모는 신장했으나 시장도매인제가 출하자는 물론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미흡하고 농산물유통 개선에도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시장도매인제 운영 성과를 진단하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진행된 연구결과가 최근 발표됐고, 시장도매인제 운영에 따른 성과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시장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거래기준가격 형성 기능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시장도매인 거래가격이 경매가격을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가격결정이 거래당사자간 이뤄지지만 시장도매인이 주도하다보니 가격결정 왜곡 위험도 존재한다는 진단이다. 게다가 거래가격 진폭도 경매제보다 큰 경향이 나타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거래 공정성과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게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거래가격이 공표되지 않는데다 감독기관의 관리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출하자가 상세한 시장 유통정보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도매인이 거래를 주도하는 일방적 관계가 우려된다는 것.

유통비용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물류 측면에서도 영세성으로 인해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동일시장내 상장매매와 시장도매인제 병행도 상호 보완적이기 보다는 거래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보다는 시장가격 형성에 부작용을 유발하고 중도매인 영업도 위축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병성 기자

 
 
 
 
 
2012년8월6일자 (제2454호)
가락시장, 농산물 유통 비전이다 ⑦최상의 국산과일로 승부
 
“맛·품질 좋은 과일 적정가격에…생산·소비자 모두 혜택”
 
 
가락시장 중도매인 최영진 씨는 국산과일 유통에 전념하고 늘 연구하고 공부하며 유통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최영진 은서농산 대표

도매시장에 반입된 농산물을 소비지에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과 함께 도매시장의 핵심 유통주체다. 중도매인의 분산능력과 상품화 노하우, 그리고 소비지 변화를 예측한 대응 등 도매시장을 지탱하고 활성화하는 키워드를 쥐고 있다. 특히 최근 소비지 유통채널 다각화에 대응해 공영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차별화된 전략으로 밤낮없이 뛰고 있다.

“저는 농산물유통 프로입니다. 소비지 소매시장을 대형유통업체가 장악하고 있지만 저는 전문성과 차별적인 품질의 국산 과일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 중도매인으로 국산과일을 전문 취급하는 최영진 은서농산 대표는 언제나 노력하고 연구하는 유통인이다. 

특히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농산물유통에 뛰어들어 올해로 25년의 경력을 쌓은 그는 농산물 개방 확대로 인해 수입과일이 범람하는 가운데 맛과 품질에서 앞서는 국산과일 취급에 전념하고 있다.

최 대표는 “수입과일을 취급하면 상대적으로 편하게 영업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앞날을 내다보고 농산물 유통사업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맛좋고 품질이 우수한 국산과일 공급에 주력해야 한다고 봅니다”라며 소신을 밝힌다.

그는 또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 소비지를 장악하고 있지만 대형마트 과일은 소비자들의 기대 이하이고, 백화점은 가격이 너무 비싸 과연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맛 좋고 품격이 다양한 과일을 적정한 가격에 공급하는 합리적인 유통채널이 바로 도매시장 중도매인입니다”라고 강조한다.

공영도매시장이 농산물유통에서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해 줬다.

그는 “사실 공영도매시장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이전 위탁상 시절에는 중간 단계에서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는 알수 없었습니다. 그런 만큼 출하자 농민들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라고 회상했다.

그는 이어 “이제 상장매매가 정착되고 거래가격이 바로 공개되면서 중간 단계에서 장난칠 수 없습니다. 물론 중간유통 과정의 경쟁이 치열해졌지만 거래가 투명해졌고 품질에 따른 적정가격형성, 그리고 도매유통의 마진이 낮아져 그 혜택이 농민과 소비자에게 돌아갔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평가했다.

소비자 요구가 까다로워지고 유통채널이 다각화되는 등 유통환경 급변에 대응해 그는 늘 공부하는 자세로 사업하고 있다. 그는 또 과일판매 직영점 운영은 물론 인터넷쇼핑몰 등 판로도 다각화해 분산 능력도 키웠다.

“남들과 똑같이 해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바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농산물만큼 변화가 큰 상품도 없기 때문에 그날그날 들어온 과일의 상품을 산지 상황과 연계해 분석하고 누구보다 많은 시간을 들여 물량확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라는 그의 말에서 도매시장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병성 기자

 
 
2012년8월2일자 (제2453호)
 
천안도매시장, 지역 농산물 거래비중 확대
 
천안시농산물도매시장이 지역농산물 거래비중을 높이고 선별 출하 규격화, 산지수집활동 강화 등을 통해 천안지역농업(농민)과 밀접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가 입주법인인 천안청과㈜, 천안농협공판장과 협력하여 지역농산물 수집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원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천안시농산물도매시장의 지난 상반기 거래실적은 3만2689톤, 거래금액은 593억50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3만3643톤, 529억5100만원과 비교할 때 거래량은 3%인 945톤이 줄었으나 ,거래금액은 63억9900만원이 증가했다. 가뭄 등 이상기후에 따른 채소류 작황부진의 영향을 받아 거래물량은 소폭 줄었으나 ,거래금액은 규격화 출하 및 고품질 농산물 확대에 따라 12% 증가했다.

특히 천안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비중이 2011년 6월까지 4094톤 62억2400만원에서 올해 6월말 현재 5175톤 78억4900만원으로 증가돼, 전체 거래금액 중 15.8%를 차지하고 2011년 동기대비 25%나 증대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는 앞으로도 천안농산물 유통량을 더욱 확대해 지역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천안시는 거래물량이 매년 증가하면서 처리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른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확장 및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 총사업비 390억원을 들여 현재 시설면적 1만4761㎡를 4만161㎡로 확장하는 도매시장 시설확장 및 현대화사업을 2014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한다. 이에 대해 농민과 유통종사들은“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 본래의 모습을 찾음으로써 값싸고 품질도 좋은 우리지역 농산물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생산농민의 소득향상은 물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윤광진 기자

 
 
 
 
2012년8월2일자 (제2453호)
“농협 성과내기 급급…사업구조개편 졸속”

국회 농식품위 전체회의 대기업집단 지정요건 부합…막대한 손실 초래 도마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규성)는 지난달 25, 26일 양일간 전체회의를 열고 농·수협, 한국농어촌공사,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9개 기관으로부터 19대 국회 첫 업무현황보고를 받았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농협 사업구조개편와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의 부실함에 대해 질타한 것을 비롯해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관련 충분한 예산 확보 등을 요구했다.

▲농협중앙회=참석의원들은 정부와 농협이 성과내기에 급급한 나머지 사업구조개편을 졸속으로 추진해 막대한 손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우남 민주통합당(제주 제주을)의원은 “사업구조개편이라는 눈앞의 목표달성에만 급급한 나머지 거액의 용역보고서 작성과 TF팀 등의 구성은 구색을 맞추기 위해 치른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실제 사업구조개편으로 자산총액이 8조6000억원에 달해 대기업집단 지정요건(5조원)에 부합하게 됐고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농협의 41개 계열회사에 대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또 은행법 규정상 자기건물의 50% 이상을 임대하지 못하지만 양재동 및 안성의 IT 건물 등 12곳에서 임대비율이 50%를 초과, 막대한 세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홍문표 새누리당(충남 예산·홍성)의원은 “농협이 신경분리 추진과정에서 기본법규도 모른채 추진하는 등 졸속으로 추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막대한 손실 책임에 대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약값 짬짜미에 농협중앙회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홍문표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을 통해 농협에 납품하는 계통농약 단가를 올린 9개 업체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했지만 농협은 제외했다”며 “그러나 농협자회사인 영일케미컬이 이번 제재대상에 포함돼 농협중앙회도 업체간 담합행위에 깊숙하게 관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신성범 새누리당(산청·함양·거창)의원도 “농협에서 발주하는 모든 농자재에 대한 전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어촌공사=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7000억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배정한 예산은 3000억원 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춘진 민주통합당(전북 고창·부안)의원도 “2012년 수리시설 유지관리 예산 중 농민들이 직접 혜택을 보는 시설물 복구, 보수 등의 비용은 전체 예산의 17.8%로 실질적 지원예산이 부족한 것 아니냐”며 “노후화된 시설은 극심해지는 자연재해에 취약한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영철 새누리당(강원 홍천·횡성)의원은 “구제역 발생 당시 재원확보를 위해 농어촌공사가 비용부담을 함께 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보전받아 수리시설 유지관리 예산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T=국가곡물조달시스템의 부실한 운영실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이 초기부터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승남 민주통합당(전남 고흥·보성)의원은 “현재까지 aT 그레인컴퍼니의 사업실적을 보면 2011년 aT가 도입한 곡물은 당초 계획한 10만톤 중 대두 1만1000톤에 불과하고 2012년 도입계획량은 92만톤이지만 현재 도입실적은 전무하다”며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의 전면적인 재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윤명희 새누리당(비례대표)의원은 “당초 부실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인해 초기연도부터 계획을 변경해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수협, 산림조합, 마사회=수협과 관련 의원들은 수산물 산지위판장과 중도매인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문표 의원은 “전국의 수산물 위판장은 206개소에 불과하고 산지위판시설이 없는 곳도 48개에 달하다”며 “위판장은 어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만큼 위판장 설치 등 내실을 다져라”고 주문했다.

김춘진 의원은 “현행 규정에 의하면 산지 중도매인은 상법상 상인의 지위만을 갖고 있고 산지수협과의 관계는 단순 계약관계”라며 “이들은 또 정부의 수산물 유통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돼 농수산업자신용보증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정책적 지원을 못 받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산림조합중앙회의 수매·유통사업이 협동조합의 의미를 무색케한다는 지적이다. 황주홍 민주통합당(전남 장흥·강진·영암)의원은 “산림조합의 임산물 수집·공급 실적을 보면 2010년 기준 밤 1.76% 등으로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한다는 조합설립의 목적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개별산주들의 조합가입률은 6월 현재 14.4%에 불과하다”며 “조합 가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혜택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말산업 육성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도 높았다. 이인제 선진통일당(충남 논산·계룡·금산)의원도 “말 산업이 건강한 가족중심의 오락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현우 기자(leehw@agrinet.co.kr) ,
조영규 기자(choyk@agrinet.co.kr)

 
 
 
2012년8월2일자 (제2453호)
 
 
광주 지자체 “대형마트 휴일 영업 그만”
 
news in news
 
○…대형유통업체 월 2회 휴일 휴무를 놓고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전남 지역도 대형할인매장(SSM)과 지자체간 줄다리기가 팽팽. 광주지역의 경우 최근 북구의회를 시작으로 관내 5개 구의회가 휴일영업을 규제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 특히 이들 구의회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 대형할인마트 측에서 또 다른 반론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어서 눈길.

 
 
 
2012년8월2일자 (제2453호)
 
 
마늘 1만2000톤 방출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해 마늘 1만2000톤을 시중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마늘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로 인해 지난해보다 4% 증가했으나, 생육기 고온과 가뭄 등으로 평년과 비교하면 8% 감소했다. 마늘 가격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평균 도매가격이 난지형 상품 1kg당 3985원으로 평년보다 48% 올랐다.

이에 농식품부와 aT는 10월까지 올해 의무수입물량(TRQ) 중 6000톤을 수입해 공급할 계획이며, 국산 햇마늘 6000톤도 수매해 일부 물량은 깐마늘로 가공해 일반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등 마늘 수급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류영민 기자

 
 
 
2012년8월6일자 (제2454호)
 
“중국산 마늘 수입조치 시기상조”
 
정부가 마늘의 수급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중국산 마늘 6000톤을 수입키로 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정부의 성급한 수입결정으로 국내산 마늘가격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달 30일 2012년산 마늘 총 생산량이 33만9113톤으로 지난해 29만5002톤보다 4만4111톤(15%)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10a당 생산량은 1199㎏으로 지난해 1227㎏보다 2.3% 감소했다. 단위면적당 정상포기수는 113포기로 지난해와 비슷하나 개당 생중량이 47g으로 지난해보다 4.1% 줄어든 탓이다.

그렇지만 최근 2년간 마늘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지난해 양파 가격 하락에 따라 마늘 재배농가가 늘어난 결과 올해 마늘 재배면적은 2만8278㏊로 지난해보다 17.7% 확대되면서 전체 생산량은 증가했다.

이처럼 마늘 생산은 지난해보다 늘어났지만 농식품부와 aT는 오는 10월까지 올해 의무수입물량(TRQ) 중 6000톤을 수입하고, 국산 햇마늘은 6000톤 수매하는 등 마늘 수급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4% 증가했지만 평년에 비해서는 8% 가량 부족해 마늘 가격이 강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 가락시장에서 난지형 저장마늘 1㎏ 상품 7월 평균가격은 4535원으로 평년의 평균가격 3400원대보다 약 24% 높다.

이와 관련 김영재 대아청과 차장은 “마늘 소비가 집중되는 김장철이 오기도 전에 미리부터 수입 마늘을 시중에 풀게 되면 물가는 조기에 잡을 수 있겠지만 국산 마늘 거래량은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지 마늘저장업체들도 정부의 수입 조치가 시기상조라고 지적하고 있다. 올해 마늘 작황 부진으로 매입가격이 다소 높게 책정됐는 데 중국산 마늘 유입으로 시세가 하락하게 되면 대부분의 저장업체들이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출고시기를 뒤로 미루기 때문이다. 결국 내년 상반기까지 출하되지 못한 마늘이 재고로 누적되면서 올해 생산량이 평년수준 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세 하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경남 남해의 한 마늘 저장업체 관계자는 “중국산 마늘 수입 증가로 국산마늘 시세가 떨어져 매입가격 이하에서 형성되게 되면 출하시기를 계속 지연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엔 내년 상반기까지 출하하지 못하게 되면 재고량 증가로 시세가 폭락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류영민 기자

 
 
2012년8월6일자 (제2454호)
 
미국산 체리 ‘유통 폭리’ 의혹 솔솔
 
미국산 신선 수입체리가 대형마트 수입과일 코너를 장악한 가운데 체리의 유통과정에서 폭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수입상과 소비지유통 업체 등이 높은 중간유통 마진을 챙기면서 체리판매에 몰두, 결과적으로 토마토 등 국내 여름과실 소비에 찬물을 끼 얹는 꼴이 됐다는 지적이다.

한·미 FTA 발효 여파로 인해 미국산 신선체리 수입은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6월말 기준 수입물량은 4682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35톤보다 54% 가량 늘었고, 수입금액 또한 4500만달러로 지난해 2750만달러보다 63%나 늘었다. FTA 발효로 인해 신선 체리에 부과됐던 수입관세율 24%가 철폐됐고, 유통업체 등이 경쟁적으로 미국산 체리를 판촉한 결과로 분석된다.

현재 대형유통 매장들은 미국산 체리를 1kg당 1만9000원대에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구매하기에 부담스럽지만 새로운 품목이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처럼 다소 비싼 가격에도 국내 시장을 파고드는 가운데 최근 체리 도매가격이 5kg 중품이 평균 4만원에 형성되고 있어 소매단계에서 고율의 마진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수입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뉴욕 도매시장에서 19파운드(약 8.6kg)당 30~40달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국내 도매시장의 약 절반 수준이다.

국산과일 전문취급 유통인들은 “올해 수입과일의 시장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졌고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국산과일을 위협하지 않겠느냐”며 “도매시세를 판단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격을 보면 수입업체들과 대형유통업체 등은 고율의 마진을 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병성 기자

 
 
 
2012년8월6일자 (제2454호)
 
김황식 총리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현장간담회
 
“가격 급등락 방지대책 수립을”
 
 
김황식 총리(오른쪽 첫번째)가 1일 양재동 농협하나로클럽을 방문하고 농산물 유통개혁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일 양재동 농협하나로클럽을 방문하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김황식 총리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목적은 각 단계별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낭비요인을 제거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이익이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농산물 수급안정과 유통비용 절감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배추 가격파동을 계기로 수립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지난 5월 극심한 가뭄과 최근 지속되는 폭염 등으로 일부 품목 농산물의 수급불안이 우려돼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대형유통업체 횡포 제재, 공영도매시장 현대화, 농산물 가격급등락 방지 대책 강구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강홍구 농협유통 사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고 있는데 농협판매장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환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장은 “공영도매시장의 시설이 노후화돼고 기능이 떨어지는 곳이 태반”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매시장을 현대화하고 도매시장법인에게 출하촉진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철선 한국과수농협연합회장은 “정가수의매매도 도매시장 기본거래 방법으로 농민과 출하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대형유통업체의 횡포에 대한 제도적 제재 방법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은 “유통과정에서 품질하락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온유통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며 “농업관측자료를 유통업계 및 각 단계별 자료를 공유해 수급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연화 소비자단체협의회장은 “농산물가격 등락은 당연한 현상이나 등락폭이 큰 것이 문제”라며 “농산물 가격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물량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농산물 거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농산물유통 개선을 위한 각계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국무총리실은 이날 논의된 내용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추진시 적극 반영키로 했다.

이병성 기자

 
 
 
2012년8월6일자 (제2454호)
 
[기자수첩] 수입농산물 신경전 씁쓸
 
선거철과 국제곡물가격 급등이 맞물리면서 정부와 식품업계가 가격인상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기싸움은 주객이 전도돼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한다. 우리 농산물을 배제한 채 수입산 농산물을 두고 벌이는 신경전이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정부는 총선, 대선 등의 굵직한 선거를 앞두고 식품업체의 가격인상 움직임을 강하게 눌러왔다. 할당관세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도 던졌다. 이 같은 압박에 눌려있던 식품업계에게 최근 반격의 카드가 생겼다. 국제곡물가 급등이 연일 이슈화되자 그동안 뒤로 내려놓았던 가격인상안을 재차 빼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자 정부에선 다시금 수입산 농산물에 대한 무관세 품목을 늘리며 가격인상을 막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왜 우리의 먹을거리 정책에서 수입산 원료가 중심에 있어야 하느냐는 점이다. 정부는 수입산 농산물의 관세혜택을 놓고, 식품업계는 국제곡물가의 상승을 두고 서로의 입장을 관철시킬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이 상황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를 두고 100여 년 전 주권을 잃어갔던 우리의 땅이 청·일, 러·일 전쟁 등 강대국들의 패권의 장으로 유린됐던 역사적 아픔을 연상시키는 것은 너무나 큰 논리적 비약일까.

식량은 제2의 주권이라고 한다. 100년 전 앞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해 우리 주권이 제국주의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던 아픔과 이제는 제2의 주권마저 외국산에 내줘야 하는 이 현실을 연계시키는 것이 정말 지나친 확대해석이길 바라는 바이다.

그렇지만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해 올해 수확량을 걱정하는 농부, 이 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을 고집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원료 값을 감내하는 국산원료가공식품업체. 이들에게 이번 신경전이 자신들을 외면한 주객전도의 장으로 비쳐지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서는 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김경욱 기자

 

'농산물 전문지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2. 08. 23 전문지 기사   (0) 2012.08.23
2012. 08. 09 전문지 기사   (0) 2012.08.09
2012. 07. 26 전문지 기사   (0) 2012.07.26
2012. 07. 24 전문지 기사   (0) 2012.07.24
2012. 07. 16 전문지 기사   (0) 2012.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