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전문지기사

2012. 06. 29 전문지 기사

이종인 2012. 7. 2. 11:47

 
 
 
2012년7월2일자 (제2445호)
 
농안법 개정…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거래원칙 적용
유통분야 올 상반기 결산
 
 
올 상반기 배추 가격은 연초 2000원에서 4월 1만원대로 껑충 뛰는 등 오르내림을 반복했다.
 
한·미 FTA를 기점으로 오렌지 등 과일 수입물량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올 상반기 유통분야에서는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했다. 정책 측면에서는 도매시장에서 정가수의매매를 거래원칙으로 하는 농안법 개정이 이뤄졌고, 가락시장 시설현대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시장도매인제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이런 가운데 농업 생산기반이 위축되면서 이상기후 등으로 농산물 수급난이 벌어지는 한편 한·미FTA 발효 등의 여파로 수입농산물이 국내 시장을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다. 올 상반기 농산물 유통분야 주요 이슈를 정리했다.

▲농안법 개정으로 정가·수의매매도 거래원칙=농안법 개정으로 공영도매시장의 정가·수의매매도 상장경매와 함께 거래원칙으로 규정됐다. 대형마트의 소비지 유통 점유율 확대와 함께 온라인 등 유통채널이 다각화되면서 침체되는 도매시장이 농수산물 유통환경 급변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법인들은 정가·수의매매 사업모델 개발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이와함께 도매시장 개설허가 절차도 변경됐다. 중앙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기존 국가사무에서 지방으로 이양했다. 중앙도매시장 개설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허가하던 것을 폐지하고, 개설자(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가 자체적으로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농식품부의 농산물 유통관련 정책업무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제기됐었다.

또한 중앙도매시장에는 청과부류의 경우 상장매매 체제를 유지토록 했다. 중앙도매시장은 개설자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류에 대해서 도매시장법인을 두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현재 농안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종 마무리되면 개정 농안법은 오는 8월 23일 시행된다.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와 거래제도 논란=가락시장 시설현대화 1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과 이병호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이 임명되면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듯 했다.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 설까지 떠돌았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이 가락시장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밝혀 소문은 일단락 됐다.

그러나 유통시설 재건축이 이뤄지는 2단계사업에서 시장도매인제 도입 여부 등 거래제도와 관련한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특히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상장매매 체제만 유지할지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시장도매인제를 둘러싸고 가락시장 중도매인들간에도 의견이 나눠지고 있는데 채소부류 중도매인은 시장도매인제 전면적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과일부류 중도매인은 중도매인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이다. 게다가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도 시장도매인제 도입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면서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농산물 수급 불안 심화=올 상반기 배추 가격은 롤러코스터를 타듯 오르내림을 반복했다. 기온 변화에 따른 작황 및 생산량 변화가 주 원인이다. 겨울 동안 10㎏기준 2000 ~3000원대를 맴돌던 도매시장 배추 가격은 2~3월 한파로 노지에 방치해둔 배추가 동해를 입고 창고에 장기간 저장했던 배추들도 품질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4월 가락시장 배추 가격은 1만원을 훌쩍 뛰어넘기도 했다. 그러나 봄배추가 출하되기 시작하면서 배추 가격은 다시 3000~ 4000원대로 내려갔다가 최근 가뭄으로 중남부지역의 배추 출하가 조기에 마무리되면서 단기간에 6000원을 뛰어넘는 등 매우 큰 폭의 등락을 보이고 있다.

양파의 경우 3월 말까지만해도 저장양파의 홍수출하로 가락시장 양파 평균가격은 ㎏당 400원대를 형성, 평년의 1000원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을 보였다. 4월 말부터 제주, 무안 등에서 조생 양파 출하가 시작됐지만 시장에 넘쳐나는 물량으로 인해 햇양파 시세는 바닥세를 면치 못했다. 5월 중생종 양파부터는 가뭄으로 인해 충청권을 중심으로 작황이 악화되면서 시세는 평년수준을 회복했지만 가뭄이라는 기상이변이 없었을 경우 여전히 과잉 생산으로 고전했을 것이다.

대파 역시 상반기 물량 증가로 도매시장 경락가격은 바닥을 맴돌았다. 전남지역의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도 증가한데다 겨울 한파로 출하시기가 지연되면서 2~3월 대파 출하물량은 전년보다도 30~40%가량 늘었다. 이처럼 과잉 생산으로 인해 가락시장 도매가격이 ㎏당 1000원 이하에서 맴돌면서 산지에서는 농가들이 자체폐기를 실시하며 고군분투한 결과 4월부터는 다시 1000원 중반대를 회복하며 시장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5월 이후부터는 상황이 역전됐다. 충남 및 경기권의 가뭄으로 인해 작황이 부진해 지면서 6월 중순이후 부터는 ㎏당 2000원대를 넘어서며 또다시 물량 부족으로 인한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수입과일 소매시장 점유 급증=지난해 여름, 긴 장마로 인해 사과, 배 생산량은 20% 가량 감소했다. 그 영향으로 저장량도 20%가량 감소, 봄철 사과, 배 시세는 꾸준한 강세를 보였다. 감귤 역시 이른 설 명절로 출하가 1월에 집중되고, 출하가 일찍 종료되면서 2월부터는 딸기 이외는 시장에서 국산 과일을 찾는 게 어려워졌다. 이런 가운데 3월 15일 한·미 FTA 발효로 수입 과일의 국내 시장 공세는 더욱 거세졌다. 국산 과일 공백기를 노린 오렌지의 주 수입시기와 맞물리면서 올 상반기 과일 수입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오렌지 수입량은 19만8391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만2385톤보다 23%가량 증가했으며 레몬 수입량은 7133톤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3569톤보다 50% 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포도 수입량 역시 11만9569톤으로 지난해 9만9343톤보다 16% 늘어났다. 이는 전반적인 칠레산 포도 수입 증가와 함께 한·페루 FTA의 영향으로 1~2월 포도 수입량이 약 20% 가량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특히 소매 유통 동향을 좌지우지하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수입과일 판촉에 나서면서 민간 수입업체들도 수입과일 물량 확보에 열을 올렸다.

▲유통대기업의 확장과 영업규제=대형마트와 SSM이 골목상권까지 장악하자 영세 상인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무 휴업 대상점들은 매월 2·4주 일요일 휴업하고 있다.

대형유통 기업들은 점유율 확대를 위해 대대적으로 물류센터에 대한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마트가 안성물류단지 사업을 발표한데 이어 경기도 이천에도 물류센터를 건립하자 다른 업체들도 물류센터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유통업체간 물류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물류센터 건립과 함께 농산물도 산지 직구매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도매유통에 대한 지각변동도 예측되면서 산지예속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됐다.

이병성 기자(leebs@agrinet.co.kr) ,
류영민 기자(rym@agrinet.co.kr)

 
 
2012년7월2일자 (제2445호)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시기상조”
 
왕성우 백석대 교수 강연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는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 가든파이브에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에 대한 왕성우<사진> 백석대 교수의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왕성우 백석대 교수는 “가락시장의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다”며 “산지 선별, 표준화에 의한 규격, 포장화가 정착되고 공동·계통 출하 비율이 80% 이상이 돼 출하자와 중도매인들의 가격 교섭력이 좀 더 강화된 다음에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중도매인들의 규모로는 대형 소매업체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중도매인들의 규모화와 대형 소매업체들이 요구하는 가공, 소포장, 배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물류 시스템을 확충시킨 다음에 시장도매인제를 적용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인과 중도매인이 서로 합심해서 수집과 분산에 전력투구하지 않으면 농협의 계통출하 강화와 대형유통업체들의 산지와 소비지 잠식에 의해 공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류영민 기자

 
 
2012년6월28일자 (제2444호)
 
서울시 ‘도매시장 조례 개정안’ 도마위
 
최근 서울시의회에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적합성 논란과 함께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진단이 내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신설하고,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은 공모를 거쳐 지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300개까지 도입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했다. 또한 유통주체인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5년 이내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공모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외에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지정기간 연장요건 강화, 중도매인 허가기간 5년 등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에 관한 사항, 시장사용료 월간 거래금액의 1000분의 5(가락시장 1000분이 5.5) 초과 금지 등도 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은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은데다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신설 도입과 관련해 산지 출하자, 시장내 유통인 등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 개정으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장도매인제 도입 여부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와 함께 합의가 전제됐어야 한다는 것. 특히 개정 농안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현실성이 결여된 개정안이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도매시장법인 지정 규정 변경안에 대해서도 농안법에서 도매시장법인을 5~10년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있고, 지정기간 중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재지정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하다는 분석이다. 농식품부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 표준안’을 통해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개설허가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관계자는 “도매시장 조례 전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도매법인 지정 규정과 관련해서도 지정 기간을 제한하고 공모를 하는 방식이 도매시장 활성화에 적합할지도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2012년6월28일자 (제2444호)
서울농수산물공사, 유통사업 군침 ‘시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의 명칭이 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로 변경되면서 공사가 유통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명문화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유통환경의 변화로 1차 농수산물 유통이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식문화, 안전, 품질, 신뢰 등 2차 및 3차 산업과 융합하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고, 급식사업 확대, 국내외 도매시장 운영 컨설팅, 식생활·식문화 교육, 중소상공인 지원 등 사업 범위의 확대로 공사에 새롭게 요구되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공익적 역할을 다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사가 유통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범위를 보면 △시가 건립 또는 관할하는 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 △도매시장의 공정·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유통업무종사자에 대한 지도 및 지원 △농수산식품 유통구조 개선 △도매시장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개선 △농수산식품의 유통·판매 사업 △농수산식품의 안전·품질 관리 △농수산식품에 관한 조사·연구 및 유통정보의 제공 △국내외 도매시장의 수탁 관리 및 컨설팅 △정관이 정하는 사업 등이다.

하지만 농산물유통 학계 전문가들은 “유통환경 변화로 인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침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공사는 도매시장 관리와 육성에 보다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사가 자체 사업범위를 늘리는 것은 시장내 유통주체들과 경쟁을 해보자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또한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기본적으로 도매시장 활성화와 유통주체들의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며 “공사가 학교급식 등 직접사업을 하기에 앞서 시장내 유통주체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히 도매시장과 상호 보완적인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2012년6월28일자 (제2444호)
 
화물연대 파업… 농산물 운송 ‘이상 무’
 
배추·무·양파 등 산지 물량 줄고 수확 대부분 끝나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갔지만 농산물 운송에는 큰 차질을 빚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5일 오전 7시부터 경유가 인하, 운송료 인상, 표준운임제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 여파로 전국 도매시장에서는 농산물 유통에 종사하는 화물 운전자들의 파업참여로 인해 농산물 수급에 차질을 빚을까 촉각을 곤두세웠다. 다행히 주 첫장인 24일 밤 경매에서는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 한숨을 돌렸다.

화물연대 가입률이 높은 5톤트럭 등 대형차량이 주로 운송하는 배추·무·양파 등 일부 산물 경매에서 반입차량 수가 감소하기도 했지만 이는 산지의 물량 감소로 인한 영향이 크다는 게 시장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오현석 대아청과 차장은 “주 첫 장인 24일 저녁 반입차량 대수는 66대로 전주 90대보다 다소 줄었는 데 파업 동참보다는 경상, 충청, 경기 등 주 출하지의 수확작업이 90% 진행됐고, 가뭄으로 단수도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출하물량 감소에 따른 것”이라며 “일반 물류에 비해 개별화물이 많고, 설사 화물연대 소속이라 하더라도 농산물이라는 특성상 쉽게 동참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동참률이 높아질 수도 있어 마냥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가락시장의 한 경매사는 “차주들 사이에서도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며 “쉽게 합류를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긴장감을 갖고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영민 기자

 

 

 

 

 

기사분야 :

 

 

[2012.06.24]

 

농안법 시행규칙(안)에 왜 반발하나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달 18일 입법예고해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간 농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은 물론 중도매인들에게까지 큰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 도입의 제약요인 해소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를 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청과부류는 기존 경매제와 정가 및 수의매매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수산부류와 농산부류는 제외돼 큰 반발이 불러올 것으로 예견돼 왔다. 이에 더해 중도매인들도 시설물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이 강화돼 이를 전면 삭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통주체별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했다.

□필수 도매법인에 수산부류 제외되나=정부는 시장도매인 도입의 제약요인을 해소해 도매시장 내 경쟁을 강화하고 유통효율성을 증진한다는 이유로 중앙도매시장 내 필수 도매법인을 청과부류로 규정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도매법인에게 설립근거나 다름없는 법 조항에 손을 대면서 시장도매인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 됐다.
특히 농수산물 최대 소비지인 중앙도매시장의 공적 기능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도매법인들의 주장과 정면을 부딪쳐 보완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매법인 측은 기존 농안법에서 중앙도매시장에서 부류별로 적정 수의 법인을 두도록 한 것은 생산자를 위해 산지를 지원하고 공공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더구나 시장도매인제도는 유통단계를 줄인다는 명분이 있으나 아직도 이론적 배경과 거래제도에 대한 검증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전 검증 없이 전면 도입할 경우 출하주와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국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관계자는 “수산부류에 대한 도매법인지정이 필수가 아닌 이상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손쉬워진 것 아니냐”며 “수산부류 도매법인도 필수지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설물 사용기준 놓고 획일적 행정처분 반발=도매시장 내 수산부류 중도매인들은 농안법(제81조 2항)에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에 대해 업무처리 개선,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중도매인은 이 규정에 근거해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다만, 단서규정에 ‘중도매인의 거래에 관해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상장예외품목 허가 중도매인의 경우 위반 행위별로 처분기준이 적용되나 일반 중도매인과는 별개의 사항이라는 주장이다.
더구나 조치사항을 정해놓지 않고서 위반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10일, 3차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나 적정한 행정벌에 맞기 않기 때문에 관련조항의 삭제를 주문하고 있다.
아울러 시설물 사용기준을 위반한 때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을 내리게 한 개정안과 관련, 개설자가 시설물 시용기준을 정해 고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따라서 중도매인들은 농안법 시행령(제36조) 위반행위의 단속 규정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단속 규정을 정해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한 만큼 농수식품부 장관의 단속지침을 제정한 이후 위반자를 단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중도매인들은 개설자가 시설물 사용기준을 정해 고시한 이후 위반사항에 따라 개별 행정처분 기준을 정해야 하지만 시설물 사용기준을 고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허가취소를 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도매인 조합 관계자는 “도매시장 거래질서 유지 위반은 업무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시설물 사용기준을 위반한데 대해 중도매업 허가를 취소한다는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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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분야 : 유통

 

 

[2012.06.24]

 

인터뷰/ 김시종 수협 가락동공판장장

 

 

 

중앙도매시장 경매제도 반드시 유지해야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중앙도매시장 만이라도 기존 경매제도가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다소 미흡한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규제완화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서울시가 중앙도매시장인 가락동시장에 시장도매인제도를 전면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수협중앙회 가락동공판장(장장 김시종)이 산지 출하주의 입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현재 서울 강서시장과 대구도매시장에서 시범 운영 중인 시장도매인제는 출하지역과 물량이 은폐되고 거래가격이 공개되지 않아 산지 출하주와 소비지 구매자 간의 교섭력이 약화되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산지출하주들은 유통정보 공개와 대금지급 안정성을 이유로 기존 경매제와 정가수의매매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장장은 “가락동시장 시설 현대화를 진행 중인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청과부류는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를 병행하는 반면, 수산부류의 경우 시장도매인제를 전면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도매시장법인협회와 함께 산지출하주단체와 힘으로 모아 경매제 존속에 적극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도매시장법인의 물량출하기능 제고와 수수료율 탄력운용, 겸영사업 확대와 같은 활성화 의지를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실제로 가락동공판장의 올해 사업실적을 보면 수탁사업은 지난해 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매취사업은 오히려 크게 불어났다. 이는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대중어종의 유치물량이 늘어난 데다 유력 중도매인들의 예약매취 확대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 장장은 “올해 들어 소속 중도매인 중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고 유력 중도매인이 이를 인수토록 유도해 20억 원 이상의 실적증대효과를 봤다”며 “우수 중도매인 보강과 비허가상인 관리 강화, 선어 출하물량 확대를 통해 도매시장 법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수탁업 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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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분야 : 유통

 

 

[2012.06.24]

 

중도매인 영업정지 허가취소 '날벼락'

 

 

 

중도매인, 획일적 행정처분 상식 밖 조치
도매법인, 서울시 조례안 발의 사면초가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설물 사용기준을 고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매인에게 업무정지나 허가취소와 같은 획일적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법 개정이 추진돼 도매시장 안팎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게다가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골자로한 서울시 조례안이 발의돼 유통인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달 18일 입법예고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관련, 최근 도매시장 종사자들이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농안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 3)은 개설자가 필요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개별 조치사항의 경중을 가려 행정처분을 집행해야 하는데도 조치사항도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경중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10일, 3차 업무정지 1개월 씩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 결국 농안법(제82조 5항)이 ‘개설자가 조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따라 행정처분 위반사항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농안법과는 별개로 시장도매인을 강화하는 서울시 조례가 추진되고 있다. 조상호(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지난 8일 김인호(민주통합당) 국회의원과 민주통합당 시의원 25명, 새누리당 의원 1명의 찬성을 받아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매시장법인 · 시장도매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정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5년 이내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공모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는 내용과 가락동시장에 시장도매인제도를 신설하고, 시장도매인 지정, 상한 수, 지정기간 연장,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도매인의 관리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한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가락동시장 도매법인들은 농안법에 도매시장법인지정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조례로 개정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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