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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7월2일자 (제244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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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개정…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거래원칙 적용 | ||||||
| 유통분야 올 상반기 결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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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유통분야에서는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했다. 정책 측면에서는 도매시장에서 정가수의매매를 거래원칙으로 하는 농안법 개정이 이뤄졌고, 가락시장 시설현대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시장도매인제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이런 가운데 농업 생산기반이 위축되면서 이상기후 등으로 농산물 수급난이 벌어지는 한편 한·미FTA 발효 등의 여파로 수입농산물이 국내 시장을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다. 올 상반기 농산물 유통분야 주요 이슈를 정리했다. ▲농안법 개정으로 정가·수의매매도 거래원칙=농안법 개정으로 공영도매시장의 정가·수의매매도 상장경매와 함께 거래원칙으로 규정됐다. 대형마트의 소비지 유통 점유율 확대와 함께 온라인 등 유통채널이 다각화되면서 침체되는 도매시장이 농수산물 유통환경 급변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법인들은 정가·수의매매 사업모델 개발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이와함께 도매시장 개설허가 절차도 변경됐다. 중앙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기존 국가사무에서 지방으로 이양했다. 중앙도매시장 개설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허가하던 것을 폐지하고, 개설자(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가 자체적으로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농식품부의 농산물 유통관련 정책업무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제기됐었다. 또한 중앙도매시장에는 청과부류의 경우 상장매매 체제를 유지토록 했다. 중앙도매시장은 개설자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류에 대해서 도매시장법인을 두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현재 농안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종 마무리되면 개정 농안법은 오는 8월 23일 시행된다.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와 거래제도 논란=가락시장 시설현대화 1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과 이병호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이 임명되면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듯 했다.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 설까지 떠돌았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이 가락시장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밝혀 소문은 일단락 됐다. 그러나 유통시설 재건축이 이뤄지는 2단계사업에서 시장도매인제 도입 여부 등 거래제도와 관련한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특히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상장매매 체제만 유지할지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시장도매인제를 둘러싸고 가락시장 중도매인들간에도 의견이 나눠지고 있는데 채소부류 중도매인은 시장도매인제 전면적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과일부류 중도매인은 중도매인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이다. 게다가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도 시장도매인제 도입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면서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농산물 수급 불안 심화=올 상반기 배추 가격은 롤러코스터를 타듯 오르내림을 반복했다. 기온 변화에 따른 작황 및 생산량 변화가 주 원인이다. 겨울 동안 10㎏기준 2000 ~3000원대를 맴돌던 도매시장 배추 가격은 2~3월 한파로 노지에 방치해둔 배추가 동해를 입고 창고에 장기간 저장했던 배추들도 품질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4월 가락시장 배추 가격은 1만원을 훌쩍 뛰어넘기도 했다. 그러나 봄배추가 출하되기 시작하면서 배추 가격은 다시 3000~ 4000원대로 내려갔다가 최근 가뭄으로 중남부지역의 배추 출하가 조기에 마무리되면서 단기간에 6000원을 뛰어넘는 등 매우 큰 폭의 등락을 보이고 있다. 양파의 경우 3월 말까지만해도 저장양파의 홍수출하로 가락시장 양파 평균가격은 ㎏당 400원대를 형성, 평년의 1000원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을 보였다. 4월 말부터 제주, 무안 등에서 조생 양파 출하가 시작됐지만 시장에 넘쳐나는 물량으로 인해 햇양파 시세는 바닥세를 면치 못했다. 5월 중생종 양파부터는 가뭄으로 인해 충청권을 중심으로 작황이 악화되면서 시세는 평년수준을 회복했지만 가뭄이라는 기상이변이 없었을 경우 여전히 과잉 생산으로 고전했을 것이다. 대파 역시 상반기 물량 증가로 도매시장 경락가격은 바닥을 맴돌았다. 전남지역의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도 증가한데다 겨울 한파로 출하시기가 지연되면서 2~3월 대파 출하물량은 전년보다도 30~40%가량 늘었다. 이처럼 과잉 생산으로 인해 가락시장 도매가격이 ㎏당 1000원 이하에서 맴돌면서 산지에서는 농가들이 자체폐기를 실시하며 고군분투한 결과 4월부터는 다시 1000원 중반대를 회복하며 시장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5월 이후부터는 상황이 역전됐다. 충남 및 경기권의 가뭄으로 인해 작황이 부진해 지면서 6월 중순이후 부터는 ㎏당 2000원대를 넘어서며 또다시 물량 부족으로 인한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수입과일 소매시장 점유 급증=지난해 여름, 긴 장마로 인해 사과, 배 생산량은 20% 가량 감소했다. 그 영향으로 저장량도 20%가량 감소, 봄철 사과, 배 시세는 꾸준한 강세를 보였다. 감귤 역시 이른 설 명절로 출하가 1월에 집중되고, 출하가 일찍 종료되면서 2월부터는 딸기 이외는 시장에서 국산 과일을 찾는 게 어려워졌다. 이런 가운데 3월 15일 한·미 FTA 발효로 수입 과일의 국내 시장 공세는 더욱 거세졌다. 국산 과일 공백기를 노린 오렌지의 주 수입시기와 맞물리면서 올 상반기 과일 수입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오렌지 수입량은 19만8391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만2385톤보다 23%가량 증가했으며 레몬 수입량은 7133톤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3569톤보다 50% 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포도 수입량 역시 11만9569톤으로 지난해 9만9343톤보다 16% 늘어났다. 이는 전반적인 칠레산 포도 수입 증가와 함께 한·페루 FTA의 영향으로 1~2월 포도 수입량이 약 20% 가량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특히 소매 유통 동향을 좌지우지하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수입과일 판촉에 나서면서 민간 수입업체들도 수입과일 물량 확보에 열을 올렸다. ▲유통대기업의 확장과 영업규제=대형마트와 SSM이 골목상권까지 장악하자 영세 상인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무 휴업 대상점들은 매월 2·4주 일요일 휴업하고 있다. 대형유통 기업들은 점유율 확대를 위해 대대적으로 물류센터에 대한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마트가 안성물류단지 사업을 발표한데 이어 경기도 이천에도 물류센터를 건립하자 다른 업체들도 물류센터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유통업체간 물류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물류센터 건립과 함께 농산물도 산지 직구매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도매유통에 대한 지각변동도 예측되면서 산지예속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됐다. | ||||||
| 이병성 기자(leebs@agrinet.co.kr) , 류영민 기자(rym@agrine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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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7월2일자 (제24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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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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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성우 백석대 교수 강연 | |
이 자리에서 왕성우 백석대 교수는 “가락시장의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다”며 “산지 선별, 표준화에 의한 규격, 포장화가 정착되고 공동·계통 출하 비율이 80% 이상이 돼 출하자와 중도매인들의 가격 교섭력이 좀 더 강화된 다음에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중도매인들의 규모로는 대형 소매업체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중도매인들의 규모화와 대형 소매업체들이 요구하는 가공, 소포장, 배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물류 시스템을 확충시킨 다음에 시장도매인제를 적용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인과 중도매인이 서로 합심해서 수집과 분산에 전력투구하지 않으면 농협의 계통출하 강화와 대형유통업체들의 산지와 소비지 잠식에 의해 공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 |
| 류영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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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6월28일자 (제244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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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매시장 조례 개정안’ 도마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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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신설하고,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은 공모를 거쳐 지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300개까지 도입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했다. 또한 유통주체인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5년 이내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공모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외에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지정기간 연장요건 강화, 중도매인 허가기간 5년 등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에 관한 사항, 시장사용료 월간 거래금액의 1000분의 5(가락시장 1000분이 5.5) 초과 금지 등도 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은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은데다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신설 도입과 관련해 산지 출하자, 시장내 유통인 등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 개정으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장도매인제 도입 여부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와 함께 합의가 전제됐어야 한다는 것. 특히 개정 농안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현실성이 결여된 개정안이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도매시장법인 지정 규정 변경안에 대해서도 농안법에서 도매시장법인을 5~10년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있고, 지정기간 중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재지정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하다는 분석이다. 농식품부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 표준안’을 통해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개설허가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관계자는 “도매시장 조례 전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도매법인 지정 규정과 관련해서도 지정 기간을 제한하고 공모를 하는 방식이 도매시장 활성화에 적합할지도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
| 이병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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