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전문지기사

2012. 06. 20 전문지 기사

이종인 2012. 6. 21. 09:26



농안법 있는데 또 다른 조례 개정?

 


  -유통인들, '서울시농수사눌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에 우려 표명
  -"규제보다 도매시장 활성화방안 모색에 집중해야"

  시장도매인제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인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조상호(민주통합당)국회의원은 지난 8일 김인호(민주통합당)국회의원과 민주통합당 시의원 25명, 새누리당 의원 1명의 찬성을 받아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은 조례안 발의 이유를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당초 도매시장 개설목적인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의 유지 · 공급이라며 이를 통해 생산자 · 소비자의 보호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시의회 차원의 균형 있고 적절한 견제와 감시, 감독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현행 서울시 도매시장 조례가 타 시 · 도의 사례와 달리 포괄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매시장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은 모두 단체장의 입법권한에 속하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매시장법인 · 시장도매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정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공모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는 내용과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도를 신설하고, 시장도매인 지정, 상한 수, 지정기간 연장,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도매인의 관리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한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은 농안법에 도매시장법인지정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조례로 개정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부분의 가락시장 중도매인들은 시장도매인제도 신설에 대해 가락시장에서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제도를 시의원들이 도입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먼저 시장도매인제도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 확인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락시장 내 몇 몇 유통인들은 시의원들이 평소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매시장을 자주 찾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오히려 규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 이전에 실질적인 농수산물도매시장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농안법에 규정된 내용을 개설자가 조례로 제정할 경우 유통인들은 어떤 법률을 따라야 하는지 알 수도 없다며 서울시에서 농식품부와 논의해 그에 합당한 발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현렬 기자(hroul0223@aflnews.co.kr)

 

2012년 6월 20일자 기사



(137-710)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446-2 농수축산신문 대표전화 02-585-0091 fax.588-4905
Copyright ⓒ 2001 농수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몇 년 후 농가 개별출하 없어진다?"

 


  -김완배 교수, '시장도매인제=선진모델' 주장
  -중도매인들, "아무런 소통·논의조차 없어 납득할 수 없다"

  김완배 서울대 교수(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전략자문위원회 위원장)가 시장도매인제도를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2단계부터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난 13일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 주관으로 가든파이브에서 열린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물류개선방안 초청토론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가락시장이 점차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는 산지와 소비지의 가교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대형유통업체를 탓할 것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산지규모화가 과거와 달리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 몇 년 후 개별출하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락시장 활성화와 10~20년 후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경매제도에 국한할 것이 아닌 산지변화에 맞춰 시장도매인제가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대형유통업체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지만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한 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앙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서도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 이 자리에서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했다.

  그는 2016년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2단계 공사가 진행되면 시장도매인제를 할 중도매인들을 모집해 시장도매인제를 우선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며 이후 기존 경매제도로 운영할 중도매인들은 3단계 공사 때 의지를 나타내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경매제도에 관해서는 최소한의 법인만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과일 전문 시장법인과 채소전문 법인으로 각각 1개 시장법인만 남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시장도매인제 활성화와 도매시장 활성화, 구매자들의 원스톱 쇼핑을 위해 거래품목 제한을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서울시, 서울시농수산물공사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하며 가락시장 면적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적어도 4~5명의 중도매인들이 힘을 합쳐 하나의 점포를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산조직에 관해서는 중도매인들이 지금까지 생산자들에게 정산에 관해 믿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정산의 투명성을 위해 중도매인 자체적으로 정산조합을 조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표에 대해 중도매인들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중도매인은 “경매제도로 운영할 중도매인의 경우 가락시장에서 장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처럼 들린다”며 “각 중도매인이 20~30년 자기 점포를 운영해왔는데 4~5명이 한 점포를 운영하게 되면 그에 따른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중도매인은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시장도매인제를 운영하려고 한다면 현장에서 일하는 유통인들과 더 많은 논의와 소통을 해야 한다”며 “아무런 소통 없이 공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시설현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현렬 기자(hroul0223@aflnews.co.kr)

 

2012년 6월 20일자 기사



(137-710)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446-2 농수축산신문 대표전화 02-585-0091 fax.588-4905
Copyright ⓒ 2001 농수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시장도매인제 신설...유통인 우려 "현실 적용 가능부터 확인해야"

 

- 조상호 국회의원,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시장도매인제도 신설, 법인지정 유효기간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인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소속 조상호,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원은 지난 8일 민주통합당 시의원 25명, 새누리당 의원 1명 등 26명의 찬성을 받아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조상호 의원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의 유지·공급을 위해서는 시의회 차원의 균형 있고 적절한 견제와 감시, 감독권이 필요하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현행 서울시의 도매시장 조례가 타 시·도의 사례와 달리 개괄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매시장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은 모두 단체장의 입법권한에 속하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정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5년 이내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공모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는 내용과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도를 신설하고, 시장도매인 지정, 상한 수, 지정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은 농안법에 도매시장법인지정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지자체 조례로 개정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부분의 가락시장 중도매인들은 시장도매인제도 신설에 대해 가락시장에서 도입하지 않았던 제도를 시의원들이 앞장서고 있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먼저 시장도매인제도 운영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락시장 내 몇 몇 유통인들은 시의원들이 평소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매시장을 자주 찾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오히려 규제에만 몰두해 왔다고 지적, 규제 이전에 실질적인 농수산물도매시장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미 농안법에 규정된 내용을 개설자가 조례로 제정할 경우 유통인들은 어떤 법률을 따라야 하는지 알 수도 없다며 서울시는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렬 기자(hroul0223@aflnews.co.kr)

 

2012년 6월 20일자 기사



(137-710)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446-2 농수축산신문 대표전화 02-585-0091 fax.588-4905
Copyright ⓒ 2001 농수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동부한농 웹진> 6월호                         [농경포커스] - 이동혁 한국식품유통연구원 원장

농산물 유통경로 다양화와 도매시장 경쟁력


농산물 유통경로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이러한 가운데 사이버거래소 등 새로운 형태의 유통경로가 등장하면서 이들 경로간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농산물 유통은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한다. 식품 소비성향은 고급화, 다양화, 개성화, 편의성, 위생·안전성·고품질 중시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품질면에서는 유기농산물 등 고품질 안전 농산물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형태가 신선농산물 중심에서 가공식품 및 외식소비로 전환되고 있다. 외식 및 식자재 유통업의 활성화, 대기업 참여 확산과 규모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그리고 세척, 절단 등 다양한 가공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채소샐러드, 과일믹스 등 신선편이농산물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산지에서는 출하조직의 대형화, 산지유통시설의 규모화 및 현대화, 공동출하의 확대, 품목별 생산의 전문화 및 단지화 등으로 농산물 출하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출하단위가 규모화 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방향은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로 유통비
용 감축 및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 등 유통경로 다양화·선진화에 두고 있으며, 농협의 신경분리에 의한 경제지주회사의 발족으로 농협의 유통에 대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이와 같은 여건변화 속에서도 도매시장은 농산물유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도매시장 경유율은 유통량 기준으로 53.3%로 추정되며, 전국에는 49개소의 도매시장(공영도매시장 33개소)이 운영되고 있다.

산지의 규모화 조직화가 아직도 미흡한 현실에서는 도매시장이 가장 효율적이고 유용한 판매처이다.

도매시장의 주요 기능은 풍부한 상품구색 및 상품개발, 집·분하, 물류기능, 중심가격과 기준가격을 제시하는 가격형성기능, 신속하고 안전한 결재기능, 정보수발신기능, 대형유통업체 등에 대한 견제기능 등 이다.

이러한 중요 기능을 수행하는 도매시장은 농민 출하자와 소매상 등 구매자 입장에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농민출하자 입장에서는 대량 및 소량물량 처리 가능, 출하시기 및 출하조절 가능, 비규격품 판매 용이, 상대적 저급품 판매 용이, 수급과 품질이 반영된 적정가격 수취, 다양한 판매선이 있어 판매선 변경 가능, 대금결제의 신속성과 편리성, 거래정보의 투명성과 공개성 등의 장점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큰 가격변동, 특정규격품과 브랜드 상품에 대한 상대적 저평가, 하역비 부담, 시장내 지체비용의 출하자 전가, 일부 유통종사자의 불법거래로 인한 신뢰저하 등의 단점도 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풍부한 물량 및 상품 구색, 구매의 신속성과 접근성 및 편리성, 시차구매 가능, 수급과 품질에 따른 적정가격 구매 가능, 다양한 구매선으로 선택 가능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시장내 지체 등으로 신선도 저하, 거래방법의 경직성으로 배송시간 지체, 원하는 구매시간 선택 불가능, 상대적으로 큰 가격변동 등의 단점도 있다.

현재 운영중인 도매시장은 경매위주의 경직된 거래로 거래효율성 저하, 시설 노후화 및 필요시설의 미설치,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경영체질 미흡, 지자체는 시장관리자로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관리감독이 소홀 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일반국민들과 이용자들도 도매시장에 대해 많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도매시장이 농산물유통의 중추적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기된 문제점과 각계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소비지의 변화하는 다양한 형태의 농산물을 취급하고 기능을 다원화 해야한다.선진국 도매시장은 다기능화로 소매업체의 일괄구매 요구를 충족시키고, 도매시장에 선별, 소포장, 가공 시설 등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태리 밀라노 도매시장의 경우 품질인증품, 유기농 등 친환경 농산물과 가공품, 저장품 등을 거래하고, 판매된 청과물은 시장내의 가공회사에서 가공이나 포장해 판매하고 있으며,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도매시장의 경우 가공, 포장, 저장, 물류, 수출입업체가 입주해 있고, 다양한 냉동품, 낙농품, 포도주, 달걀, 치즈, 염장어류, 양념류, 냉동육 등이 거래되고 있다.

둘째, 식품의 최고 관심사인 신선도 유지와 위생·품질 관리를 위해 콜드체인 시스템과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셋째, 거래가격의 사전적 예약체계와 시장가격의 불안정성을 줄이는 가격형성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친환경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취급해야하며, 시장내 차별적인 취급과 거래를 위해 전문 판매장소와 전문 중도매인 확보가 필요하다.

다섯째, 실질적인 구매자인 소매상, 요식업체, 식자재업체 등의 요구사항인 물류기능, 즉 대량수요처의 물류기지, 가공 · 포장 등 기능, 전자상거래 물류기지 등 물류기능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가 또는 수의매매 확대, 전자거래 및 견본거래 활성화 등으로 경직된 거래제도를 완화해야 할 것이다.

2012.04.30입력


 

'농산물 전문지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2. 06. 29 전문지 기사   (0) 2012.07.02
2012. 06. 26 전문지 기사   (0) 2012.06.26
2012. 06. 15 전문지 기사   (0) 2012.06.18
2012. 06. 12 전문지 기사   (0) 2012.06.12
2012. 06. 09 전문지 기사   (0) 2012.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