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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6월7일자 (제2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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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단체, 19대 국회에 바란다 | |||
“농어업 분야, 한·중 FTA 협상서 제외 쌀 목표가 현실화·농식품 예산 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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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가 개시되면서 농민단체들은 한·중 FTA의 농어업 분야 제외, 식량자급률 법제화, 쌀 목표가격 인상 등을 요구하며 농정현안 해결에 대한 국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또 19대 국회는 농어업 회생을 위한 ‘정책국회’가 되길 바란다며 지속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방향설정을 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주요 농민단체들이 19대 국회에 바라는 점을 정리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중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TA 무역이득환수기금을 도입하거나 수입축산물의 목적세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중 FTA 협상 추진에서 농어업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농수축산물의 생산비를 인하하는 정책 도입도 요구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 후 수출산업 육성을 위한 고환율 정책을 시행하면서 수입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농수축산물 생산비가 폭등했다는 것.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한농연의 설명이다. 여기에 농수축산물을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내몰며 농수축산물 가격을 정부가 좌우하는 행태 또한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또한 고령 농업인들은 열악한 농촌환경에서 힘든 영농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고령농을 대상으로 하는 직불금 지급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요구했다. 쌀과 밀, 보리, 옥수수, 콩 등 주요 곡물을 계약재배하고 국가가 직접 수매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농축산물 가격상하한제를 실시, 가격변동폭이 큰 농축산물에 대해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가부채에 대한 일시적인 대책이 아니라 농민들이 장기적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농가부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농가부채특별법은 농가부채에 대해 25년간에 걸쳐 상환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반값비료·반값농자재 공급도 제안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대책이 수립돼야 하는데 이 시작이 바로 농업생산에 대한 국가의 직접 보조이며 이를 위해 반값비료·반값농자재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농은 한·미 FTA폐기와 함께 한·중 FTA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올해 쌀 목표가격을 재조정하는 만큼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쌀전업농에서는 23만원 이상으로 목표가격을 인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상황. 이는 2004년도 벼 매입가격과 7년간 물가상승률, 농자재·인건비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쌀전업농은 전국적으로 현수막 등을 개시하며 알림에 나서고 있다. 또한 ‘들녘별 최적 경영체’ 지원도 늘릴 것을 요구했다. 들녘별 최적경영체 사업비는 사업 초기와 달리 지난해부터 사업비가 총 2억원에서 2000만원으로 삭감되면서 들녘별 최적경영체의 취지가 쌀전업농을 중심으로 한 공동영농이 아닌 RPC 위주의 계약재배로 변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사업비인 2억원으로 지원단가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국제 곡물가격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식량 위기가 우려되는 만큼 국내 식량 자급률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전국농업기술자협회=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을 국가 예산 증가율만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2012년 농림수산식품분야 증가율은 2.8%로 국가예산 증가율 5.3%보다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확보해 식량주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당리당략에 따라 구성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는 한편, 농어업을 시장경제 논리에 맞기기 보다는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고려해 보호대상으로 인식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더했다. 무엇보다 고령농에 대한 복지개선을 강조했다. 고령농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기술자협회의 설명이다. 또 농민단체, 정부, 농협이 소통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한국가톨릭농민회=농민단체를 포함한 농업계가 농정현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계의 공동대응을 통해 농민단체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인다면 예산반영, 제도개선, 법안발의 등 실질적인 농어업 회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19대 총선에서 농업계가 서로 다른 의견을 제안하면서 결국 정당정치에 농어업 공약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판단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중 FTA 등 동시다발적인 FTA를 정부가 졸속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국회에서 철저히 검증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올해 말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국회는 ‘농정을 제대로 하는 정부’가 구성될 수 있도록 견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 |||
| 조영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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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6월7일자 (제243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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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배 대표조직 사업활성화 워크숍 | |||
| 한국사과연합회·배연합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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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과연합회(회장 서병진)와 ㈔한국배연합회(회장 박성규)는 1일 대전 유성에서 ‘사과·배 대표조직 사업활성화를 위한 회원조합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정부의 과수산업 정책방향 발표와 함께 사과와 배 연합회의 올해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 과수산업 정책방향을 발표한 이영식 농식품부 원예경영과장은 “우리나라 과수산업은 개방확대에 따른 수입과실과 경쟁이 불가피하고 생산과 유통구조도 소비자 지향적으로 급변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농식품부는 적정 재배면적을 확보해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2017년 수출 2억달러를 목표하는 등 지속 가능한 과수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반 확충과 우량묘목 공급체계 등 저비용 고품질 생산기반 확충 △소비지에 전국 단위 도매물류센터 운영 등 유통구조 개선 △소비촉진 및 수출확대 △자율 수급조절 및 농가 경영안정 △연구개발 지원 강화 등 다각적인 정책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 |||
| 이병성 기자 |
![]() 2012년6월7일자 (제2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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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일 판매장려금 인상 술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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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구리공판장은 지난 3월 수입과일 판매장려금을 0.5%에서 1.2%로 상향 조정했다. 국산 과일 공백기인 2~4월 수입과일 등 구색이 잘 갖춰져 있는 타 법인으로 소속 과일 중도매인들이 거래선을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게 공판장 측의 설명이다. 국산 과일도 함께 취급하는 중도매인들이 다른 청과법인으로 구매선을 변경하면 국산 과일 판매에도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농협 공판장 매출 감소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이처럼 수입과일 판매장려금을 상향조정하면서까지 매출 향상에 신경을 쓰는 것은 구리농수산물공사가 올해부터 도매시장법인 거래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기 때문. 공사는 권장 거래목표 달성비율, 전년도 대비 거래향상도, 도매시장 내 동일부류 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우수법인에게는 무상으로 제공해온 법인들의 사무실 면적을 늘리고 실적이 미진한 법인은 축소시킬 계획이다. 당초에는 매출 성적에 따라 경매장 면적을 조정할 의사가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 대안으로 도매법인 사무실 무상면적 조정으로 도매법인들에게 자극을 주겠다는 것이다. 2012년 5월까지 농협구리공판장의 전체 점유율은 28.6%로 구리청과 39.8%, 인터넷청과 31.5%보다 뒤쳐지고 있다. 이중 과일 점유율은 구리 41.8%, 인터넷 30.4%, 농협 27.8%의 순이며 수입과일의 경우 2011년 기준 인터넷 42.4%, 구리 42.1%, 농협 15.5%로 나타나는 등 농협은 타 법인에 비해 점유율이 저조한 편이다. 따라서 전체 매출신장은 물론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품목의 점유비를 높임으로써 사무실은 물론 향후 발생할지 모를 경매장 사용면적 조정에도 대비한다는 게 농협 구리공판장의 계획이다. 박상윤 농협구리공판장 차장은 “올해 거래 목표를 약 1460억원으로 세우고 매출 신장에 노력 중이며 그 방안 중 하나로 수입과일 판매장려금을 상향조정했으나 국산과일 장려금보다는 낮다”며 “소속 중도매인들이 비수기에 먹고 살아야 성수기 우리 농산물 판매도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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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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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6월7일자 (제243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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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가격 상승에 관한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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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 in new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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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계절적 특수성과 생산의 한계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단기간에 가격이 오르면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고 발표하는 소비자연맹의 불편한 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농수산물 생산자단체들이 지적. 지난 4일 강원도소비자연맹은 대파 1묶음 가격 2782원 등 21개 생활필수품 가격 조사 결과 같은 기간에 비해 78.4% 상승하는 등 농수산물 가격이 지난해 보다 크게 올라 서민경제를 압박하고 있다고 발표. 이에 대해 농어업인 단체들은 지난해 배추가격과 도루묵가격이 폭락해 산지에서 폐기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농수산물가격을 연중 평균으로 계산하면 절대 공산품가격 인상폭보다 크지 않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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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수산물 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되나? (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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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6월 4일자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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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수산물 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되나?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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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시장도매인제를 둘러싼 갑론을박 (하)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관련 서울시농수산물공사와 도매시장법인이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경매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가락시장에서 드러난 파행 운영을 거래제도를 바꿔 바로잡겠다는 게 서울시공사의 입장이며 도매법인은 경매제도의 공익적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법인, 수집기능 제대로 못한다? 현행 경매제도에서는 법인은 수집을, 중도매인은 분산기능을 담당하도록 돼 있지만 그동안 도매법인이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도매법인의 수집기능은 상당부분 축소됐으며 앞으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도매법인에서 수집하는 물량은 전체 반입물량의 반 정도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수입이나 가공물이어서 이미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매를 거치지 않고 정가수의매매로 거래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수입물량과 가공물량이 증가하고 있어 생물 등 원물거래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도매법인이 수집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니세 서울시공사 수축산팀장은 “산지에서부터 산지중매인이 물건을 수집하고 마진만 보장된다면 법인이건 소비지중매인이건 구분 없이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며 “선어는 이미 산지에서 가격이 결정돼 있고, 냉동은 도매시장 경매가 유명무실하고, 활어나 패류도 주재가 개입하고 있어 현재는 형식적인 경매만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최동원 수협 가락공판장 판매차장은 이에 대해 “법인의 수집기능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나 수집기능을 분명히 수행하고 있으며 경매제의 투명성과 공익성이 간과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경매제도 개선으론 안 되나? 도매법인의 수집기능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중도매인이 산지와의 정가수의 거래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상황은 명백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시장도매인제가 돼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기존 경매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현실에 맞게 운용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무작정 도입만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충분한 개선 노력이나 검증도 없이 경매제의 장점을 묵살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장도매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음성적인 거래 병폐문제도 지적된다. 준거가격없이 판매 결정권이 중도매인에게 넘어가면 선도가 생명인 수산물 생산자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될 것이란 것이다. 또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한 이후 생산자나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도 도입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는 “도매법인으로 제대로 안 되던 것이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면 잘 되겠느냐”며 “경매제를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시설, 제도, 상황, 운영자의 자세나 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한 연후에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바꿔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도입을 촉구했다. 이한태 기자(lht0203@afl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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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6월 8일자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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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6월 7일자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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