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전문지기사

2012. 06. 12 전문지 기사

이종인 2012. 6. 12. 09:20



 
<사설> 검증되지 않은 시장도매인제는 유통시간만 되돌릴 뿐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가락시장 내 경매제를 대체할 농산물유통거래방식으로 ‘시장도매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농산물유통 시간대를 70년대로 되돌리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을 들게 한다. 수집과 분산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며 농산물유통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위탁상이 시장도매인으로 이름만 바뀐 채로 다시 등장 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농산물유통거래만 제대로 된다면 40년 전이 아니라 400년 전 것이라도 다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위탁상제도가 다시 끄집어 낼 정도로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과거 위탁상은 투명하지 않은 대금정산으로 인해 농민들의 원성을 사온데다가 소비자들에게는 비싼 값에 판매해 서민들의 장바구니물가를 무겁게 해 왔다는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이 같은 위탁상제도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게 경매제인데 이제 경매제가 문제가 되니 다시 위탁상제로 가자는 것인데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

  농산물유통환경이 70년대와 비교해 월등히 나아진 것도 사실이고, 이제는 위탁상이 과거와 같이 산지와 소비지를 마음대로 주무르지 못할 것이란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공정하고 투명성을 지향해야 하는 공영도매시장에서의 시장도매인제는 아무래도 경매제에 비해 뒤처지는 제도임에 틀림없다. 최근 잇따른 농산물 경매비리가 시장도매인제 도입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데도 비리가 발생하는데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곳에서의 거래를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나라 농업인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세 소농들이 시장도매인을 개별적으로 상대해야 하는 일은 더욱 문제다. 정보력의 비대칭성과 거래교섭력이 약한 영세소농들이 시장도매인을 상대로 셀링파워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고, 또 그럴 경우 제대로 된 가격을 제때 받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시장도매인제 시행을 반가워하지 않고 있고, 규모가 큰 중도매인을 제외하고는 중도매인 역시 반대를 하고 있다.

  거래교섭력을 가질 정도로 농업인들이 물량을 규모화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풀릴 문제 같기는 하다. 그러나 현재 가락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인격인 385개의 비상장예외품목 중도매인 관리도 쉽지 않은데 20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는 시장도매인을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발 더 나아가 가락시장 내 법인과 시장도매인을 동시에 운용할 경우 가격 노출 및 그렇지 않은데 따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법인들이 시장도매인으로 전환할 것 까지 가정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농산물 출하처의 다양화, 물류효율화 등을 기하자는데는 이의가 없다. 특히 잇단 경매비리로 공영도매시장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점을 고려해 볼 때 농산물유통거래방식의 개선은 필요하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막연히 좋을 거야’란 환상으로 추진할 경우 유통주체를 비롯해 농업인,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은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농수산물 기준가격 제시,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제공 등 가락시장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경매 주체인 법인들을 이 같은 가락시장의 역할속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우선이다.

 

2012년 6월 11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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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6월11일자 (제2439호)
 
 
가락시장 거래제도 논란, 중단돼야
<사설>
 
최근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거래제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 상장경매제 중심의 거래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용역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교수와 중도매인조직에서 시장도매인제 도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이 시점에서 가락시장 개설자는 물론 도매법인과 중도매인들은 지난 90년대 농안법 파동을 상기해야 한다. 유통주체간 갈등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결과가 과연 모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동시에 대형유통업체들이 전국 매장 개설을 통해 직거래까지 확대하여 도매시장과 멀어지는 현상도 직시해야만 한다.

공영도매시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가 생명이다. 특히 가락시장은 중앙도매시장으로서의 위상은 물론 기준가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센터라 할 수 있다.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와 관련한 신규 제도 도입에 대한 문제는 시장여건 등을 꼼꼼히 따지고 충분한 진단과 평가 속에서 해결돼야 한다. 자칫 유통주체들의 밥그릇 싸움처럼 비춰지거나 갈등만 깊어질 경우 가락시장의 경쟁력은 그 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개설자인 서울시와 농식품부는 하루빨리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리저리 휘말리거나 정치적 논리로 접근할 경우 그 파장은 농민과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유통대란도 초래될 수 있다. 이제 유통주체들도  성숙한 논의와 대안마련으로 함께 같이 사는 상생의 방법을 찾아야 할 때다.





수입과일 공세…국내 과일시장 ´비상´

 


  -제철과일 빈자리 '바나나·파인애플·체리' 차지

  수입과일은 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내 제철과일인 수박과 참외는 평년보다 10% 가량, 토마토도 15% 정도 감소해 수입과일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 따르면 바나나와 파인애플은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군 분쟁으로 중국으로 반입될 물량이 지난달 중순이후 대부분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리도 한 · 미 FTA로 인한 관세철폐로 이달 반입량이 평년보다 50%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국내 과일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수입과일 반입량 증가

  가락시장의 경우 바나나는 지난 1일보다 7일 현재 반입량이 50톤 가량 증가했으며 파인애플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바나나와 파인애플의 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분쟁 때문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분쟁은 지속돼 왔지만 최근 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곳에서 석유가스가 발견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져 필리핀에서 중국으로 과일수출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수출량을 늘리고 있다.

  지난 6일 두 나라가 일단 화해한 것으로 보도됐지만 과일은 당분간 일본과 우리나라에 주로 수입될 것이란 예상이다.

  서울청과 한 중도매인은 “수입물량은 오래전부터 계약이 된 상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 필리핀 산 수입과일양은 늘어날 것”이라며 “국내 제철과일 반입량은 평년에 비해 감소한 반면 수입과일 반입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리의 경우 그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 · 미 FTA로 인한 관세철폐로 수입과일은 지난달 946톤으로, 반입량이 지난해보다 31% 증가했다며 이달 워싱턴 산 체리 출하로 인해 반입량은 지난해 보다 5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현찬 서울청과 팀장은 “제철과일은 작황부진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입과일 반입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체리양은 아직 미미한 정도지만 이달 중순경부터 워싱턴 산 체리가 수입되기 시작하면 가락시장 반입량도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돼 “체리가 국내과일에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체리, 판매가 인하로 인한 소비증가
         
  체리는 한 · 미 FTA로 인한 관세철폐로 대형마트에서의 판매가가 평년보다 15%정도 인하돼 일반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충모 홈플러스 과일팀장은 “체리의 관세철폐로 판매가가 인하돼 소비자들의 구매가 증가하고 있어 현재 평년보다 20% 정도 판매가 증가했다”며 “앞으로 워싱턴 등지에서 수입이 예정돼 있어 소비자들이 더 많은 곳에서 체리를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혁 롯데마트 바이어는 “평년보다 체리 판매량이 40% 가량 증가했으며 캘리포니아 산 체리는 올해 품질이 좀 떨어졌지만 앞으로 판매될 워싱턴 산 체리는 품질이 우수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호응을 얻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현렬 기자(hroul0223@aflnews.co.kr)

 

2012년 6월 11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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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6월11일자 (제2439호)
 
“19대 의원들, 농어업 관련 연구단체 발족을”
 
농민단체 “농어업 회생 모임 외 다양한 단체 구성…농업현안 대안 제시”

19대 국회에서 활동할 농어업 관련 연구단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9대 국회가 지난 5월 30일에 임기를 시작했지만 농어업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까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희망하는 국회의원도 여야를 합해 10여명이 채 안된다. 이에 따라 농민단체들은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농어업 관련 연구단체의 필요성을 더더욱 강조하고 있는 나선 것이다. 국회의원 연구단체는 2개 이상의 교섭단체·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12명 이상이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농어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혼자 힘으로 되지 않는다”며 “농식품위원과 함께 농어업 관련 연구단체들이 농어민들과 머리를 맞대며 대안을 모색해야 진정한 농어업 회생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9대 국회에서도 지난 17대·18대 국회에서 당시 강기갑 전 통합진보당 의원, 김영진 전 민주통합당 의원 등 40여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참여해 활동했던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단체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실태 폭로를 비롯해 원산지 표시제 강화, 농협법 개정, 구제역 사태 등 각종 농어업 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왔다. 특히 농어업 회생 모임은 8년 연속 국회가 선정한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뽑히는 등 그 성과 또한 인정받아왔다. 이에 대해 현재 국회에서는 홍문표 새누리당(충남 홍성·예산)의원과 김영록 민주통합당(전남 해남·완도·진도)의원 등을 중심으로 농어업 회생 모임을 꾸리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정식 명칭은 추후 논의해 조만간  등록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또 윤명희 새누리당(비례대표)의원도 농어업 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단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농민단체 관계자는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지난 8년동안 꾸준히 활동했는데 이 맥을 또다른 연구단체가 이어갈 수 있어야 농어업에 대한 대책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며 “농어업 회생 모임 외에도 농어업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단체가 구성이 돼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규 기자

 
 
2012년6월11일자 (제2439호)
 
“정가수의매매·전자거래 활용 물량 유치를”
 
 
구리농수산물공사는 지난 7일 제1회 상생발전 토론회를 열고 거래물량 증대 등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종사자들이 거래물량 증대 등 시장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구리농수산물공사는 지난 7일 제1회 상생발전 토론회를 열고 공사 관계자, 도매시장 법인대표, 중도매인 대표 등이 모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물량은 청과부류의 경우 2008년 35만8333톤, 2009년 35만3713톤, 2010년 32만5313톤으로 감소하다가 2011년 35만8720톤으로 회복했다. 수산부류는 2008년 5만3718톤, 2009년 5만2683, 2010년 4만6628톤, 2011년 4만2476톤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반면 거래금액은 2008년 4123억200만원에서 2011년 5241억3300만원으로 연평균 9%, 수산부류는 2009년 1282억9200만원에서 2011년 1312억3900만원으로 연평균 0.7%의 성장률을 보였다. 시장의 거래물량 성장세는 정체돼 있지만 농산물 단위당 가격이 매년 상승하면서 거래금액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 중도매인들은 거래물량이 몇 년 째 정체되는 반면 거래금액의 상승만큼 중도매인들의 수익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공사 및 도매법인들이 물량 증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석형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법인연합회장은 “중도매인은 거래물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데 최근 몇 년간 거래물량이 제자리 걸음이라 경영상 어려움이 크다”며 “또 소비시장의 요구와 달리 대포장 위주의 물량이 반입되고, 추가 소포장 작업으로 비용 및 시간이 많이 들고 있는 만큼 소포장 농산물 반입에 신경 써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매법인들은 중도매인들이 원하는 농산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가수의거래, 전자거래제도 등을 활용해 원하는 품목 및 규격을 도매법인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매법인의 한 관계자는 “소포장 농산물 반입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경매제 하에서 소규모 중도매인들에게 외면을 받다 보니 얼마안가 거래가 중단되는 일이 많았고, 중도매인들마다 납품규격이 달라 소포장 반입에도 애로점이 많다”며 “정가수의거래 등을 통해 중도매인들이 원하는 품목, 규격 등을 바로 연결시켜 애로점이 해결될 수 있지만 시장관계자들이 정가수의거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만큼 유통종사자들이 이에 대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영민 기자
 
 

전체 하나로마트중 절반정도 농수산물 판매비중 51% 이하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12.06.11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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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찾아간 서울 서초구 하나로클럽 양재점(사진)은 쇼핑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분주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에 따라 이마트와 코스트코 등 인근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서 쇼핑객들이 하나로클럽 양재점으로 몰린 것이다.

1만㎡(약 3100평)에 달하는 하나로클럽 양재점의 상품구성은 농수산물 외에도 공산품과 일반 생활용품 등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는 등 대형마트와 큰 차이가 없었다. 대형 가전매장과 프랜차이즈 빵집, 심지어 2층에는 명품관도 입점해 있었다. 하나로클럽 양재점은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법에서 정한 규제선인 51% 이상 되는 것으로 인정돼 대형마트 규제 적용대상에서 빠졌다.

바로 이 룰을 중심으로 유통법상 대형마트와 농협 하나로마트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유통업법에 의해 농수산물 매출비중이 51% 이상이면 대형 마트 규제를 받지 않는데 하나로마트 매장 중 절반정도가 그 조건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중 51% 룰을 지키지 못한 3000㎡ 이상 대규모 하나로 점포는 대형마트 처럼 강제휴무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하나로마트중 농협중앙회가 아닌 단위농협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라면 농수산물 판매 비중이 0이라도 정상영업이 가능하다.

◇19개 점포 농수산물 매출 '0'=지난해 국정감사때 정범구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은 당시 농협 하나로마트의 농축수산물 판매 비율이 평균 48.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전 의원은 당시 국감에서 "전국 2070개 하나로점포 중 30%에 해당하는 602곳에서 농산물 판매 비중이 전체의 10% 미만"이라며 "19개 점포는 농산물 판매액이 아예 없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유통법에는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 이상일 경우 강제휴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유통법을 만들 때도 이같은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을 검토할 당시 농협중앙회에 문의해본 결과 농수산물 매출이 51%를 넘는 하나로마트 매장은 40~50% 수준이라는 회신을 받은 적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51%라는 규정은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정한 것이 아니고 농민 보호를 위해 농수산물 매출비중이 많은 매장은 규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숫자였다"고 말했다.

◇농민 위한 예외조항?=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전체 하나로마트 매장 가운데 유통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로 분류되는 매장은 45개다. 이 가운데 9개 매장이 농수산물 매출이 51%를 넘지 않아 강제휴무 대상이 되고 있다.

유통법에는 면적 3000㎡ 이상의 매장을 대규모 점포로 분류해 규제대상에 넣고 있다. 하나로클럽 양재점의 경우 일반 대형마트와 상품 구성은 비슷하지만 지역 하나로마트에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물량이 매출로 잡히며 '51% 제외룰'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이 중앙회 측 설명이다.

문제는 유통법상의 '준대규모 점포'다.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점포는 '준대규모 점포'로 규정돼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슈퍼 등 SSM(기업형 슈퍼마켓)은 이 규정에 따라 월2회 강제휴무에 들어가고 있다.

농수산물 매출이 51%에 미치지 못하는 하나로마트가 준대규모점포로 분류될 경우 유통법상 규제대상이 돼야 한다. 전체 2000여개 하나로마트 매장 가운데 50~60%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역의 하나로마트는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법인인 단위농협이 운영하고 있어 '준대규모 점포' 규정을 피해갔다.

◇FTA 피하기 위한 '꼼수'=유통법에 '51%룰'이 도입된 것은 농협의 집요한 로비 때문이었다. 법안 통과 당시 지경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농협의 로비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이라며 "특히 지역에서는 단위농협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재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법안 작성 당시 한미FTA가 체결되며 농민 보호 분위기가 높았던 것도 '51%룰' 도입의 배경이 됐다. 국회 관계자는 "당시 한미FTA 체결로 농민지원법안을 만드는 등 농민 보호 분위기가 높아 유통법에서 농협을 제외하자는 논리가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협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각종 투자협정상의 ISD(투자자·국가소송제)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외교통상부의 지적이 반영되면서 농협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51%룰'의 형태로 제외규정이 도입됐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다수의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농수산물 51% 제외룰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정작 대다수 하나로마트는 농수산물 매출이 50%가 넘지 않는다"며 "51% 룰은 농협을 유통법에서 제외할 때 국제여론을 의식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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